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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9365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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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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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8.9.18, 2019.8.20, 2022.2.3] [[시행일 2022.8.4]]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1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4.1.28, 2015.8.11, 2018.9.18, 2022.2.3] [[시행일 2022.8.4]]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022.2.3] [[시행일 2022.8.4]]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4.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5의2.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5의3.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6.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5.8.11, 2016.1.19, 2017.1.17, 2017.3.21,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2.2.3] [[시행일 2022.8.4]]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22.2.3] [[시행일 2022.8.4]]
7.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의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