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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9365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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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 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2. 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4.22]]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