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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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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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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업의 정지등)
①시·도지사는 로인주거복지시설·로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제33조제3항·제3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로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로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로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