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5.3.31][[시행일 2005.7.1]]
1. 제33조제3항·제3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