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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5호 일부개정 2021.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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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7.8]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