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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877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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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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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2018.3.20]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2020.12.8, 2021.12.21, 2022.2.3] [[시행일 2022.8.4]]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8.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9.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10.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11.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및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15.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16.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7. 초광역권의 발전 및 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12.8] [[시행일 2021.6.9]]
④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20]
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전문개정 2009.4.22]
[본조제목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