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7.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