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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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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
2.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체납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추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