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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채권압류절차)
①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
①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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