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 1965.12.30 법률 제1738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
본법에서 선박이라함은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 또는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한국선박이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삭 5톤 미만의 선박
2. 주로 로도로운전하는선박
3.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한 한국선박 또는 기타대통령령으로 정한 선박
제3조(선박직원)
본법에서 선박직원이라 함은 선박에서 선장, 1등항해사, 2등항해사, 3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2등기관사, 3등기관사, 1등선박통신사, 2등선박통신사와 3등선박통신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해기원)
본법에서 해기원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법의 적용)
본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인 때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선박대차인 때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제2장 해기원의 자격과 면허

제6조(면허)
①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기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해기원의 면허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무관청이 행하는 해기원국가시험(이하시험이라한다)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자격)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다음에 게기한 자격별로 수여한다.
갑종선장
갑종1등항해사
갑종2등항해사
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갑종기관장
갑종1등기관사
갑종2등기관사
을종기관장
을종1등기관사
을종2등기관사
병종기관사
소형선박기관사
갑종선박통신사
을종선박통신사
병종선박통신사
②해무관청은 전항의 갑종선장, 갑종1등항해사, 갑종2등항해사, 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병종항해사의 자격에 대한 면허에 있어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의 종류에 대한 한정을 둘 수 있다.
③해무관청은 제1항 의 갑종기관장, 갑종1등기관사, 갑종2등기관사, 을종기관장, 을종1등기관사, 을종2등기관사, 병종기관사의 자격에 대한 면허에 있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의 기관운전의 종류에 대한 한정을 둘 수 있다.
제8조(면허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풍진, 백치, 신체불구기타정신 또는 신체에 결함이 있어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자
3. 해기원의 면허를 취소당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소형선박항해사의 자격에 대한 면허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자, 소형선박항해사 이외의 자격에 대한 면허에 있어서는 20세 미만 자
②해무관청은 해기원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전항 제2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 및 해기원면허장)
①해무관청에서 면허를 수여할 때 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원면허원부에 등록한 다음 해기원면허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해기원면허원부는 해무관청에 비치한다.
제10조(면허의 실효)
①해기원이 상급의 자격의 면허를 받은 때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된 면허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격에 한정되지 않은 면허를 받은 때 에는 하급자격의 면허 또는 한정된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갑종선박통신사, 을종선박통신사 또는 병종선박통신사의 자격에 관한 면허는 무선통신사의 자격을 잃었을 때 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1조(면허의 취소등)
①해무관청은 해기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계고할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었을 때
②해무관청은 해기원으로서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해기원면허장의 양도등의 금지)
해기원은 그 받은 해기원면허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3장 선박직원

제13조(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
①선박소유자는 별표제1, 별표제2, 별표제3, 별표제4 또는 별표제5의 선박란에 게재하는 선박에는 동표의 자격란에 게재한 자격 또는 그보다 상급자격의 해기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선전신시설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에 있어서는 1등선박통신사, 2등선박통신사 또는 3등선박통신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승무는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선박소유자는 해기원이 제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에 있어서 선박의 운항과 기관운전종류에 관하여 한정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 한정된 종류의 선박이 아니면 별표제1 또는 별표제2의 선박직원으로서 승무시키지 못 한다.
③제1항의 자격의 상급과 하급의 별은 별표제6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경보장치를 비치한 선박으로 려객선 및 어선이 아닌 경우에는 1등선박통신사 1명을 승무시킬 수 있다.
제14조(동전)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차용한 선박을 외국항으로부터 본국항으로 회항하는 경우
2. 외국의 각항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그 보충이 곤난한 경우
3. 본국항과 외국항간을 항행하는 선박이 본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4. 전2호에 규정한 경우외에 선박이 항행중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그 보충이 곤난한 경우
제15조(동전)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무관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한 자격의 해기원을 그 지정한 직의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시킬 수 있다.<개정 1965·12·30>
1. 타선박에 예항되어 항행하는 경우
2. 입거, 수선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항행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특수구조 또는 장치를 한 경우
4.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6조(해기원의 업무구분)
①별표제1, 별표제2, 별표제3, 별표제4 또는 별표제5의 자격란에 게재한 자격 또는 이보다 상급의 자격을 가진 해기원이 아니면 동표의 선박란에 게재한 선박의 동표의 선박직원란에 게재한 선박직원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제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에 있어 선박운항과 선박기관운전종류에 대하여 한정을 받은 해기원은 그 한정된 종류가 아니면 별표제1 또는 별표제2의 선박직원란에 게재한 선박직원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③제13조제3항의 규정은 본조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동전)
선박소유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무관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지정하는 자격의 해기원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선박에 있어서 그 지정한 직의 선박직원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18조(해기원면허장의 비치)
해기원이 선박직원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선박내에 해기원면허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제15조의 사무는 외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령사가 이를 행한다.

제4장 벌칙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 또는 타법령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를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시킨 자
제2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 또는 타법령에 의한 업무의 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선박직원의 업무를 행한 자
제22조(동전)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기타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동조의 형을 과한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기타의 종업자의 당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545호,1960.2.1>
제24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행한다.
제25조 (경과규정) 본법 공포일 현재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해기면장을 소지한 자는 본법 시행에 있어 구면장의 종류와 동종의 자격에 대하여 본법에 의거한 면허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종전의 법령에 의한 해기면장원부에 대한 등록은 본법에 의한 해기원면허원부에 대한 등록으로 간주하며 그들이 소지하는 해기면장은 본법에 의한 해기원면허장으로 간주한다.
제26조 (법령의 폐지) 조선선박직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449호,1963.11.1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8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