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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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총톤삭 5톤미만의 선박(려객정원이 13인이상의 선박을 제외한다)
나. 노 또는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2. "외국선박"이라 함은 한국선박이 아닌 외국적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라 함은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 및 통신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해기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의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운항만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의 종류·항행구역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3. 통신사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 소형선박 조종사
③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호의 등급별 순서에 의한다.
제5조(면허의 요건)
①해운항만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운항만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의 직종별 등급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리수하게 할 수 있다.
1.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하 "승무경력"이라 한다)이 있을 것
3. 선원법에 의하여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진단서가 있을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시험의 응시자격·방법·과목과 승무경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해기사가 면허증을 멸실·훼손하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갱이 있는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기사가 될 수 없다.
1. 18세미만의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면허의 갱신)
①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전에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항만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직원이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외국선박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동안에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1. 면허의 유효기간중에 그 면허에 적합한 선박직원으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호의 경우와 동등이상의 지지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
3. 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리수한 경우
제8조(면허의 실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상급자격의 면허를 받은 때의 그 하급자격의 면허. 다만, 한정되지 아니한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상급자격의 한정된 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기능사의 자격을 상실한 때의 통신사의 면허
3. 5년이상 계속하여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의 통신사의 면허.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리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 면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해기사는 당해 면허증을 지체없이 해운항만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등)
①해운항만청장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유와 관련된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난심판원이 심판을 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선박직원으로서 관세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때
3.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은 때
②해운항만청장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신병자·심신박약자·롱자·아자·맹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해운항만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업무의 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내용을 당해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항만청장은 당해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중인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면허증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정지처분이 종료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당해 해기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해운항만청장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청문)
①해운항만청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기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있어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선박직원

제11조(승무기준)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크기·용도·추진기관의 출력 기타 선박의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제12조(결원이 있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①제11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각 항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그 보충이 곤란한 경우
2. 본국항과 외국항간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 선박이 항행중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그 보충이 곤란한 경우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을 해운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원을 지체없이 보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1.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항행하는 경우
2. 입거·수리·계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해운항만청장은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해기사의 승무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제15조(면허증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를 하는 때에는 그 선박안에 면허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운항만청장은 해기사의 자질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사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①해운항만청장은 대한민국령해안에 있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1. 1978년선원의훈련·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2. 국제협약이 정한 수준의 지지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승무원이 제1항 각호에 정한 요건에 미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에 적합한 승무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해운항만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 및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항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검사등)
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소유자·선박직원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하거나 면허증 기타 관계서류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기타 사업장에 출입하여 면허증 기타 관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증표의 제시)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해기사의 수급조정)
①해운항만청장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해기사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해기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기사의 외국선박의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에 대한 승무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해기사 실습자의 승무)
선박소유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하는 선박직원외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의 수급계획에 따라 실무수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자를 승무시켜야 한다.
제22조(면허증의 불당행사 금지)
해기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선원의 연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①외국에 있어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령사가 행한다.
②령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외무부장관을 통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①이 법은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9조·제14조·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과 당해 각 본조에 해당하는 벌칙의 규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수삭료)
이 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갱신 기타 증명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자 및 이를 승무시킨 자
3. 제9조 또는 해난심판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를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기사를 승무시킨 자
5. 제12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또는 해난심판법에 의한 업무의 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29조(벌칙)
제12조제2항·제15조·제21조 또는 제22조(대여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3호·제4호, 제28조제4호·제5호 또는 제29조(제15조 및 제22조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1983.12.31 제371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직종별 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구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표와 같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신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신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면허에 상응하는 신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면허의 취소등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면허의 취소·업무의 정지·견책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구면허의 유효기간의 기산일) 구면허에 대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선박통신사"를 "통신장 및 통신사"로 한다.
②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중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을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로 한다.
2. 제46조·제80조 및 제82조중 "해기사면허장"을 "해기사면허증"으로 한다.
3. 제81조 및 제8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장"을 "면허증 또는 면허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