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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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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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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30]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