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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99.2.8 법률 제5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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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