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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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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