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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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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립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