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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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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해업종의 집단화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에 규정된 규모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심의회에 공동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고자 하는 공업의 업종 및 그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