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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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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별공장립지의 승인<개정 1999.2.5>)
①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2.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0조의 공장설립을 위한 립지지정과 지정승인된 립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