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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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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고용명령등<개정 1999.1.21>)
①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할 경우의 취업보호년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