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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2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1997. 01.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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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고용명령)
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