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6942호 일부개정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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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0·1·28]
제5조(면허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1·28]
제6조(면허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 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의 등록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 부대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운송개시)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0·12·30]
제9조(운임·요금의 신고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송약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0·12·30]
②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동운수협정)
①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8]
②삭제 [2000·1·28]
제13조(명의이용금지등)
①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운송사업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업관리의 위탁)
①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15조(사업의 양도·양수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③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00·1·28]
제17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2000·12·30]
②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④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00·1·28]
제19조(자동차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기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우편물등의 운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신문과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제21조(사고시의 조치등)
①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속하게 유류품관리· 대체운송수단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화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②및 ③삭제 [2000·1·28]
④운송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0·1·28]
⑥제1항 및 제4항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제23조
삭제 [2000·1·28]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1. 사업계획의 변경(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징수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제25조
삭제 [2000·1·28]
제26조(운수종사자의 요건)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구역자동차운송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외에 여객자동차운수관계법령 및 지리숙지도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운수종사자의 교육등)
①운수종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객에 대한 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 또는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안내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29조(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 ·영업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동차대여약관)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34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및 변경
제35조(유상운송의 금지등)
①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8]
[[시행일 2000·7·29]]
제36조(준용규정)
제11조제2항·제4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16조 및 제17조(동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8]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37조(O)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업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면허의 기준)
(면허의 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의 이용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의 개시가 터미널이용객의 편의증진과 당해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적합할 것
제39조(공사시행의 인가등)
(공사시행의 인가등)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고자 하는 터미널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시설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사용개시)
(사용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은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용개시일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제41조(사용약관)
(사용약관) ①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의 기재사항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①터미널사업자는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인가기준등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O)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취급을 하거나 기타 터미널사용자의 편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가 제39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0·1·28]
제45조(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등)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등) ①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②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O)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저해하거나 터미널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변경
2. 사용약관·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개선·질서유지 및 안전확보 등을 위한 조치
4. 종사원의 교육등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수송수요가 수송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등으로 인하여 승차권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제47조(사용명령)
(사용명령) ①시·도지사는 터미널소재지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당해 터미널에서의 자동차의 정류, 여객의 승하차 등 터미널사용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터미널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터미널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승차권판매의 위탁)
(승차권판매의 위탁) ①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판매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판매의 위탁을 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터미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당해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8,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8.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②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8]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시행일 2000·7·29]]
2.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허가
3.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5.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업의 등록 [[시행일 2000·7·29]]
③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한 때에는 공사시행인가일 또는 시설확인일부터 15일이내에 제2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제16조 및 제17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지· 폐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8]
제50조의2(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시행일 2000·7·29]]

제5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51조(재정지원)
①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1. 자동차의 고급화·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시행일 2000·7·29]]
7.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00·7·29]]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28]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2조(보조금의 사용등)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53조
삭제 [2000·1·28]
제54조(조세감면)
국가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0·12·30]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제55조(조합의 설립)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정관)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등 운수종사자의 요건과 제7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에 관한 전산자료의 유지·관리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7.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58조(정관변경등의 명령)
시·도지사는 조합의 운영상황으로 보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조합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9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제60조(연합회)
①조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55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등의 명령과 감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61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조합 및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62조제5항·제64조(동조제1항제 7호를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분담금, 공제규정, 보고·검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공제조합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등)
①운송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운송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정관의 기재사항 기타 공제조합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2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공제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동법 제20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보고서의 제출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7장의2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66조의2(공제분쟁조정위원회)
①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연합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기타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본조신설 2000·1·28]
[[시행일 2000·7·29]]
제6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4.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분야, 교통관련법률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8]
[[시행일 2000·7·29]]
제66조의4(조정절차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시행일 2000·7·29]]
제66조의5(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시행일 2000·7·29]]
제66조의6(조정의 효력 등)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8]
[[시행일 2000·7·29]]

제8장 보칙

제6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68조(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연합회·공제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연합회·공제조합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등에 관한 협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등에 관한 협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8]
제70조(협의·조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사업구역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당해 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사업구역조정 등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 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보고·검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72조(수수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0·1·28]
제7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①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의 대상·기간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①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74조(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①시·도지사는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2.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때
②제80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2.19.2003.07.25.][[시행일 2004.01.26.]]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보유차량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안에서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과 계산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연장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19.]
제76조(면허취소등)
(면허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0·12·30]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5. 제6조·제30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3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9.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
9의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
10.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1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위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허가를 받은 때
1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시설에 관한 공사를 한 때
13.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한 때
14.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내에 터미널의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1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청문)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1·28]
1.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때 [[시행일 2000·7·29]]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 2000·7·29]]
3의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 [[시행일 2000·7·29]]
4.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5.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과징금처분)
(과징금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
2. 운수종사자의 양성·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1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⑤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기간을 정하여 한정면허를 한 경우 당해 면허기간이 종료된 때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지 ·폐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은 때
3.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
②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이 종료된 때
2.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이 종료된 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당해 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탁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7.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7의2.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 자[신설 2000.12.29.법6321]
8.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제82조(벌칙)
(벌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8]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제12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6. 제15조(제36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7. 제16조제1항(제36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36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한 자
1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시행일 2000·7·29]]
12.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한 자
1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4.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을 변경한 자
제8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5조(과태료)
(과태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0·1·28] [[시행일 2000·7·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8]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아의 운임을 받은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및 5. 삭제 [2000·1·28]
6.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 [2000·1·28]
8.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1. 삭제 [2000·1·28]
1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용명령에 위반한 자
13. 제65조제1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2000·7·29]]
14.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5.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16.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18.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0·1·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0·1·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0·1·28]
제86조(과태료규정의 적용특례)
제85조의 과태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육운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49조· 제50조의2·제51조제1항·제66조의 2 내지 제66조의6·제76조제1항제9호의2· 제78조· 제83조제11호·제85조제1항·제85 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7호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이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개설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사계획의 시행인가에 대한 인·허가 의제의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터미널에 관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⑤(운송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7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⑥(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가용자동차를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운행을 하고 있는 자중 제7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0·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3.07.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