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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2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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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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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
①국가는 해양생태계의 구조·기능·조사 및 복원, 해양생물의 분류,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 외에서의 보전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 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1조에 따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③국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평가·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양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