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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2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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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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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② 삭제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④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0, 2020.2.18]
[본조제목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