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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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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상병수당)
①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월봉급액에 상당하는 액의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그 2월이 경과하여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월봉급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액의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66·12·9>
②전항의 규정은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하여 선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