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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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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선원로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해양수산관청이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또는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로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②선원로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