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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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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험물에 대한 조치)
①해원이 선내에서 흉기, 폭발 또는 발화하기 쉬운 물건, 독약 또는 극약 기타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소지할 때에는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선장은 필요에 따라 그 물건에 대하여 보관, 폐기 또는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