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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773호(항만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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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험물등에 대한 조치)
①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그 밖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자는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2006.10.4] [[시행일 2007.4.5]]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에 대하여 보관·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선장은 해원 그 밖에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