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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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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장직무의 대행)
선장이 사망하였을 때, 선박을 떠났을 때 또는 이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미리 타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운항에 종사하는 해원은 그 직분의 순위에 따라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