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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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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선의무)
①선장은 하물의 선적 또는 려객의 승선이 개시될 때부터 하물의 양륙과 려객의 상륙이 완료될 때까지 그 선박에서 떠나지 못한다.
②선장이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박에서 떠날 때에는 미리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