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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270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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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