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일부개정 1985.9.14 법률 제37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①법무법인의 구성원의 가입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공증인법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정직된 때
4.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④법무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