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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건축허가등의 제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의 건축허가나 영업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의 건축허가나 영업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