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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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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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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건축허가등의 제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의 건축허가·영업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