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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65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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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①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科料),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