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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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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
①법령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가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가에 납부할 수삭료·벌금·과료·과태료·형사추징금·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