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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64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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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