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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9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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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