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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64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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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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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