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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64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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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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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