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5.31]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