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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4호(검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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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