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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64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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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