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4239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4850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예)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내지 ⑩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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