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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64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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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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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