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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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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