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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1321호(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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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의 등록)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4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