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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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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항관리자)
①려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방법·절차 및 직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운항관리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항만에의 려객선입출항, 선원의 교육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④운항관리자는 려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려객선의 출항정지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갱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려객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