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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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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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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사용 시설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당해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9.02.08,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1.11.30, 1995.8.4, 1999.02.0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5.8.4, 1999.02.08.]
⑤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당해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9.02.08.]
⑥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02.08.]
⑦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