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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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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1995·8·4,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려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⑤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당해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9.2.8>
⑥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⑦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