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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공매공고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다액의 비용이 들거나 현저히 그 가액을 감손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다액의 비용이 들거나 현저히 그 가액을 감손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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