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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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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교부청구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교부청구의 해제는 그 뜻을 교부청구한 집행기관에 통지함으로써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