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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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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여의 압류제한)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개정 96·12·30]